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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제도

요약 정부가 2020년 3월 5일 내놓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 대란에 따라 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날에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3월 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1인당 2매씩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가 시작됐다가 6월 1일부터 해당 제도는 폐지됐다. 그리고 식약처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공적 마스크 제도가 이날부터 폐지돼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되었다.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정부가 2020년 3월 5일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마스크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시행된 제도이다. 이에 3월 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1인당 2매씩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이면 화요일 3 8이면 수요일 4 9이면 목요일 5 0이면 금요일 구입)가 시작됐다. 판매 가격은 장당 1500원으로, 구매 수량은 3월 9일 시행 때부터 4월 26일까지는 1인당 2개 구매 수량 제한이 있었으나 4월 27일부터는 1인당 3매로 구매 수량이 확대되었다.  

또 4월 27일부터 대리구매에 한해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돼,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하여 함께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5월 18일부터는 대리구매가 추가로 확대되어 가족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됐으며, 본인의 구매 가능 요일이나 주말에 나누어 3개 한도로 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되면서 6월 1일부터는 요일별 마스크 5부제가 폐지돼 요일에 상관 없이 구입이 가능해졌으며, 6월 18일부터는 1인당 구매 한도가 10매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7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서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공적 마스크 제도, 첫 시행 이후 변화는?

공적 마스크 판매현황 알리미 앱 서비스 개시(3월 11일)

공적 마스크 판매 현황을 알려주는 알리미 앱은 3 11일 오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과 마스크알리미, 마스크스캐너, 마스크사자 등 민간 앱 개발사들이 3 11일 오전 8시부터 공적 마스크 재고현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스크 재고 현황 정보는 색깔과 함께 4단계 구간을 나뉘어 제공되는데, 보유 현황은 ▷재고 없음(회색) 30개 미만(빨간색) 30~99(노란색) 100개 이상(녹색)으로 표시된다. 여기에 정부는 3 10일부터 2 3000개 약국 판매 데이터를 사업자들에게 공개한 데 이어 3 11일에는 1400개 우체국의 실시간 판매정보도 취합해 제공하고 있다. 

총선 당일(4월 15일) 마스크 5부제 예외 적용

정부가 4월 15일 총선 당일에는 토·일요일과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누구나 마스크를 살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 1회·1인 2개씩 ‘중복 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돼 한 번 구입한 경우 추가로 살 수 없다.

4월 27일부터 달라진 마스크 구매

1. 공적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 1인 3개로 확대
2. 대리구매 5부제 적용 완화: 부모나 자녀 요일 언제든 대리구매 가능
3. 법정 공휴일도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 없이 구매 가능

5월 18일부터 달라진 마스크 구매

1. 가족 모두의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2. 매주 3개 한도로 분할 구매 가능

6월 1일부터 달라진 마스크 구매

1. 요일별 마스크 5부제 폐지
2.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 수량 5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차가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등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조치가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증가하며 수급상황이 원활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평일·주말 상관없이 언제든 마스크를 구할 수 있으며 특히 18세 이하의 학생들은 마스크를 5개까지 한 번에 살 수 있게 됐다. 

● 6월 1일부터 달라진 마스크 구매

마스크 구매 편의를 위해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 폐지 

•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 가능
•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하며,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하고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 

등교 수업 대비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 수량 3 → 5개로 확대

•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 가능
•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 (※ 중복 구매확인은 그대로 유지)

여름철 대비 수술용 · 비말차단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 지원 

•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
• 여름철을 대비하여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

마스크 민간 유통 확대를 위해 공적 의무공급 80% → 60%로 낮춰

•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6월 1일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

K-방역 확산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수출 허용

• 6월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

6월 18일부터 달라진 마스크 구매

1인당 마스크 구매 한도 3개 → 10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월 18일부터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3개(만 18세 이하는 5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만약 6월 15~17일 중 이미 3개를 구입한 경우라면 6월 18~21일 동안 나머지 7개를 추가 구입할 수 있다. 마스크 제조업체가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공적 마스크 일일 생산 비율도 기존 하루 생산량의 60%에서 50% 이하로 경감하기로 했다. 단,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 안정 공급을 위해 하루 생산량의 60%를 예외적으로 공적 공급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하루 생산량의 10% 내에서만 수출할 수 있었던 기존 제한과 달리 하루 생산량의 최대 30%까지 해외로 보낼 수 있도록 조정했다.

7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가격은 시장가격). 한편, 식약처는 7월 12일 제도 종료에 앞서 7월 8~11일까지 4일간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 사이트]
• 공적판매 마스크 구입처 및 수량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마지막 수정일

  • 2020.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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