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의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 및 조정으로 장애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속에서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법적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두루 살피고 살뜰히 도와드립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의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 및 조정으로 장애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속에서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