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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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정보 안내
- 지원대상
- - 소득하위 50% 가구 중심
- 지원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 지원내용
-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중 본인부담의료비의 50% 지급
- 지원/수행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 연락처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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