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 위기가구생활안정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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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정보 안내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세대원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20% 이내(건강보험료 기준)
- 재산기준 : 1억 8천만원 이내
- 금융기준 : 70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생계비 , 의료비, 간병비 등 지원
- 생계비 454,000원(1인 기준)
- 주거비 290,300원(1, 2인 기준)
- 의료비 및 간병비 100만원 이내
- 난방비 30만원 이내
- 공과금 체납액 50만원
- 주거수리비 100만원 이내
※ 연 1회 지원, 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는 생계·주거비 지원불가
- 지원/수행기관
- 춘천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 연락처
- 033-250-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