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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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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첨부)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 보호 세대)의 자녀·손자녀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신체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지원/수행기관
거주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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