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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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정보 안내
- 지원대상
- 장애인 창업교육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 지원내용
- 창업점포의 전세보증금 관련 비용을 포함해 총 1억 3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중심형 업종
- 지원기간 : 최초 3년 계약이 원칙, 3년 종료 후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 입증된 경우 추가 2년 지원
※ 부동산 중개수수료, 권리금 및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용 등은 본인부담
- 지원/수행기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연락처
- 02-2181-6500
-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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