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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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정보 안내
- 지원대상
- 강원도 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경우, 주소득자의 사망 및 실직 등으로 소득상실한 경우 등)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내,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및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최대 12회)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비 지급
- 지원/수행기관
- 거주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연락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거주지역과 장애유형, 관심 있는 지원내용을 선택하시면 맞춤형 정보를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