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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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정보 안내
- 지원대상
-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
- 지원내용
- 보조공학기기 무료지원
* 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지원 : 장애인 1인당 1천만원(중증 1천 5백만원)
- 무상지원 : 장애인 1인당 300만원(중증 500만원)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지원으로 장애인 1인당 1천 5백만원 지원
- 지원/수행기관
- 근무지 관할 공단
- 연락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