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_재활보조기구
본문
- 지원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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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지원내용
- 재활보조기 234품목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 지급
- 지원/수행기관
-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지사 및 지역본부 재활보상부
- 연락처
- 1588-0075
-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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