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지원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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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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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업무 수행 능력은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지원내용
- - 1일 최대 8시간 이내의 근로 지원인 서비스 제공(장애인 근로자 직무평가를 통해 결정)
- 근로 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지원
* 장애인 근로자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원
- 지원/수행기관
- 사업장 소재지 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_서삭자료실 이용
- 연락처
- 1588-1519
-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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