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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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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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1~4급인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1~6급)으로 제1종 및 제2종보통면허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 실시
* 교육대상자가 원한느 장소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교육’ 지원
- 지원/수행기관
-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 연락처
- 02-901-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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