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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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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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강원도 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등록장애인
* 지적, 정신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지원내용
- * 전용면적 85㎡(26평)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입대주택 우선 공급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 우선배정
- 지원/수행기관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LH마이홈
- 연락처
- LH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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