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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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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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강원도 내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보호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지원내용
- LPG 연료 사용 허용
* LPG 연료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차량 구조변경 가능
*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 사망한 경우 동 승용차 상속인에게도 사용 허용
- 지원/수행기관
- 거주지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부서
- 연락처
-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 157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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