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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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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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강원도 내 장애인(1~3급) 본인
주민등록 상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이노디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지원내용
-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1대 한정)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 지원/수행기관
-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채무)과
- 연락처
- 행정안전부 02-2100-3399
-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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