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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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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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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강원도 내 장애인(1~3급) 본인
주민등록 상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이노디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
지원내용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1대 한정)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지원/수행기관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채무)과
연락처
행정안전부 02-2100-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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