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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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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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강원도 내 만 18세 미만 중증(1~3급)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지원내용
-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
* 돌봄서비스 : 아동 1인당 연 600시간 범위 내, 1회 방문 시 2시간 이상
* 휴식지원프로그램 : 문화 및 교육, 가족캠프, 상담서비스 및 자조모임 결성 지원 등
- 지원/수행기관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연락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