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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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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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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강원도 내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지원내용
장애아 보육료의 50% 지급(월 23만 2천원)
지원/수행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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