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치과진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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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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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비급여진료비 총액의 50% 지원(장애유형,등급 관계없음)
- 치과 영역 중증 장애인 비급여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외 비급여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장애 전체 : 뇌병변, 뇌전증( 장애정도 무관)
심한장애 : 지체, 지적, 정신, 자폐
* 중복장애의 경우 위 6개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포함하고 있어야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으로 인정
- 지원/수행기관
- 강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강릉원주치과병원)
- 연락처
- 033-640-3161
-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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