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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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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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만 64세 이하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 지원내용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재가급여 비용의 15% 본인부담)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 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시설급여비용 20% 본인부담)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 지원/수행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연락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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