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 목록 본문 지원정보 안내 - 지원대상 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조부모 중 어느 한 쪽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자녀 *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월 16만원 ~ 22만원의 언어발달 진단 및 언어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지원/수행기관 거주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 관련링크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5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