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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과 장애유형, 관심 있는 지원내용을 선택하시면 맞춤형 정보를 추천해 드립니다.

언어발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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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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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조부모 중 어느 한 쪽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자녀
*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월 16만원 ~ 22만원의 언어발달 진단 및 언어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지원/수행기관
거주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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