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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의료급여/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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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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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건강보험급여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 의료급여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지원품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수동휠체어, 의안은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해 급여함
지원/수행기관
- 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공단(1577-1000)
- 의료급여 수급자: 거주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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