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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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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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수급자로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지원(가구당 최대 380만원)
- 지원/수행기관
- 거주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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