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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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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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중증장애아동수당(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월 22만 원
-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월 17만 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월 9만 원
경증장애아동수당(종전 3~6급)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월 17만 원
-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월 11만 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월 3만 원
- 지원/수행기관
- 거주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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