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료비지원
본문
- 지원정보 안내
- -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 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 본인부담금 중 750원 일괄 지원
*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1차·2차·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지원(본인부담 식대 20% 제외)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안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지원
- 지원/수행기관
- 거주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연락처
- -
-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