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진단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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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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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진단비 : 기초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 검사비 :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 장애아동 수당신청, 의무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회당 4만원
- 기타장애는 : 회당 1만5천원
*검사비(진단비 포함) 지원 :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수행기관
- 거주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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