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1년 장애인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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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기초급여액 인상
▶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가.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종전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본인과배우자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20년 단독 122만원, 부부 195만 2천원)
나. 지원급여 :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 + 주거급여 월 2~38만원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3 )
2.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 돌봄 사각지대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지원
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지원대상 : 만18세~64세 성인 발달장애인 9,000명('20년 대비 5,000명 ↑)
· 지원내용 :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권(바누처) / 월100시간(단가 14,020원)
나.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 발달장애 학생 10,000명('20년 대비 3,000명 ↑)
· 지원내용 : 방과후활동 서비스 이용권 / 월44시간(단가 14,020원)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52 )
3.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강화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돌봄 부담 경감
가.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및 이용자 증가
· 이용단가 : 13,500원 → 14,020원
· 이용자수 : 91명 → 99명
나. 최중증 장애인 지원 활동지원사 지급 가산급여 확대
· 이용단가 : 1,000원 → 1,500원
· 이용자수 : 2,000명 → 3,000명
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전환으로 급여 감소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약 400명)
단, 급여 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60시간) 미만인 자, 시설이용자는 제외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4 )
[출처_기획재정부_2021년부터 달라집니다] http://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가.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종전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본인과배우자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20년 단독 122만원, 부부 195만 2천원)
나. 지원급여 :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 + 주거급여 월 2~38만원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3 )
2.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 돌봄 사각지대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지원
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지원대상 : 만18세~64세 성인 발달장애인 9,000명('20년 대비 5,000명 ↑)
· 지원내용 :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권(바누처) / 월100시간(단가 14,020원)
나.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 발달장애 학생 10,000명('20년 대비 3,000명 ↑)
· 지원내용 : 방과후활동 서비스 이용권 / 월44시간(단가 14,020원)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52 )
3.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강화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돌봄 부담 경감
가.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및 이용자 증가
· 이용단가 : 13,500원 → 14,020원
· 이용자수 : 91명 → 99명
나. 최중증 장애인 지원 활동지원사 지급 가산급여 확대
· 이용단가 : 1,000원 → 1,500원
· 이용자수 : 2,000명 → 3,000명
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전환으로 급여 감소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약 400명)
단, 급여 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60시간) 미만인 자, 시설이용자는 제외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4 )
[출처_기획재정부_2021년부터 달라집니다] http://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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