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1년 장애인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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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부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 납부
▶ '20년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 미달한 국가기관 및 지자체, 교육청은 '21.1.1.부터 한달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 해야한다.
2.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고용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부담기초액(원)을 곱하여 연간 합산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 · 납부
가. 정부(공무원 부문) :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나. 정부(비공무원부문) 및 민간기업 :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 적용
- 고용의무이행률이 ▲ 75% 이상일 경우 : 월 1,094,000원(부담기초액)
▲ 50% 이상 ~ 75% 미만일 경우 : 월 1,159,640원
▲ 25% 이상 ~ 50% 미만일 경우 : 월 1,312,800원
▲ 25% 미만일 경우 : 월 1,531,600원
▲ 장애인 미고용 경우 : 월 1,795,310원(최저임금액)
3.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내 강사가 실시
4.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직원생활 유지 도모
가. 지원대상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
· 중위소득 100%(2021년 기준) : 1인 가구 1,827,831원 / 2인 가구 3,088,079원 / 3인 가구 3,983,950원 / 4인 가구 4,876,290원
나. 지원금액 : 월 50,000원(교통바우처 지급)
다. 사용방법 : 버스, 택시(장애인 콜낵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사용
- 시행일정 : 2021.04.01. 시행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4 )
[출처_기획재정부_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 '20년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 미달한 국가기관 및 지자체, 교육청은 '21.1.1.부터 한달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 해야한다.
2.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고용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부담기초액(원)을 곱하여 연간 합산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 · 납부
가. 정부(공무원 부문) :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나. 정부(비공무원부문) 및 민간기업 :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 적용
- 고용의무이행률이 ▲ 75% 이상일 경우 : 월 1,094,000원(부담기초액)
▲ 50% 이상 ~ 75% 미만일 경우 : 월 1,159,640원
▲ 25% 이상 ~ 50% 미만일 경우 : 월 1,312,800원
▲ 25% 미만일 경우 : 월 1,531,600원
▲ 장애인 미고용 경우 : 월 1,795,310원(최저임금액)
3.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내 강사가 실시
4.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직원생활 유지 도모
가. 지원대상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
· 중위소득 100%(2021년 기준) : 1인 가구 1,827,831원 / 2인 가구 3,088,079원 / 3인 가구 3,983,950원 / 4인 가구 4,876,290원
나. 지원금액 : 월 50,000원(교통바우처 지급)
다. 사용방법 : 버스, 택시(장애인 콜낵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사용
- 시행일정 : 2021.04.01. 시행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4 )
[출처_기획재정부_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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