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1년 장애인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Ⅲ
페이지 정보
본문
1. 장애인·고령자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
가. 저시력자 및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기능 추가
나. 무인민원발급기 높이 1,220mm 이하 조정 (휠체어 사용자 조작 용이)
다. 결제수단 다양화 : 현금 외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 시행일정 : 2021.07.01. 무인민원발급기 개선사양 보급
2. 장애인증명서 모바일 발급·제출 가능
▶ '21년 1월부터 장애인증명서도 모바일로 발급·제출 가능해지며 모바일전자증명서는 실문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 이용범위 : 대출신청, 개좌개설 등 금융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신청, 박물관·고궁·수목원·영화관 이용료 감면 등
3. 디지털약자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정부 24' 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혜서비스(현금, 현물 급여 등) 통합하여 신청 가능
단, '21년 2월에 일부 지자체 대상 시범 실시 후 4월 전국 확대 실시 예정
→ 장애인과 노인 등 디지털 약자(신분증 지참)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맞춤 상담 제공
- 시행일정(잠정) : 2021.04.28.
* 관련문의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 044-205-2453 )
가. 저시력자 및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기능 추가
나. 무인민원발급기 높이 1,220mm 이하 조정 (휠체어 사용자 조작 용이)
다. 결제수단 다양화 : 현금 외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 시행일정 : 2021.07.01. 무인민원발급기 개선사양 보급
2. 장애인증명서 모바일 발급·제출 가능
▶ '21년 1월부터 장애인증명서도 모바일로 발급·제출 가능해지며 모바일전자증명서는 실문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 이용범위 : 대출신청, 개좌개설 등 금융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신청, 박물관·고궁·수목원·영화관 이용료 감면 등
3. 디지털약자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정부 24' 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혜서비스(현금, 현물 급여 등) 통합하여 신청 가능
단, '21년 2월에 일부 지자체 대상 시범 실시 후 4월 전국 확대 실시 예정
→ 장애인과 노인 등 디지털 약자(신분증 지참)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맞춤 상담 제공
- 시행일정(잠정) : 2021.04.28.
* 관련문의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 044-205-2453 )
- 이전글[질병관리청] 2021년 장애인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Ⅳ 21.02.25
- 다음글[고용노동부] 2021년 장애인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Ⅱ 21.02.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