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페이지 정보
본문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이용자의 소득 요건 완화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첨부),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 보호 세대)의 자녀·손자녀,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서비스 내용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기간) 기존 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시·군·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년(연장 불가)
- (서비스 내용) 신체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화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자세한 사항은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첨부),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 보호 세대)의 자녀·손자녀,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서비스 내용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기간) 기존 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시·군·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년(연장 불가)
- (서비스 내용) 신체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화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자세한 사항은 ↓↓↓
관련링크
- 이전글장애인등록 심사 불편을 줄인다 22.02.11
- 다음글4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있던 77만 8,000명 신규 혜택 22.02.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