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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심사 불편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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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0회 작성일 22-02-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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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심사 불편을 줄인다

-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 2년에서 4년으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등록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대상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복지법」및 관련 법령 개정안이 2022년 1월 28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2022년 1월 28일(금)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 직접 확보
장애등록 신청인은 신청 단계에서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진료 기록 등을 종전과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2.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 연장 및 영구장애 인정
신장 장애인의 장애정도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
장애 상태의 변동이 없는 경우 영구장애로 인정하여 재판정 절차 없이 장애인 등록을 유지

3.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의 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
4개 장애유형(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을 추가

4.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안건상정 권한 인정
종전에는 공단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사안건을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원장도 심사 안건을 상정 가능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자세한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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