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SPC 장애어린이·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3.17.)
페이지 정보
본문
▪ 지원 대상
–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 정규 초/중/고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Ex. 고교 전공과 등)
–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의사 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기재)
(단, 최근 1년 이내 본 재단 ‘보조기구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개인별 선택·맞춤형 보조기구 (현물)
※ 정형신발(인솔), 학습기기, 첨단보조기기 등 / 보조기기 “옵션”만 신청하는 경우도 신청 불가능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자부담
▪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신청 방법
– 강원도보조기기센터 이메일 접수(gatc2019@naver.com)
출처 : 강원도보조기기센터
링크연결 ↓↓↓
–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 정규 초/중/고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Ex. 고교 전공과 등)
–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의사 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기재)
(단, 최근 1년 이내 본 재단 ‘보조기구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개인별 선택·맞춤형 보조기구 (현물)
※ 정형신발(인솔), 학습기기, 첨단보조기기 등 / 보조기기 “옵션”만 신청하는 경우도 신청 불가능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자부담
▪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신청 방법
– 강원도보조기기센터 이메일 접수(gatc2019@naver.com)
출처 : 강원도보조기기센터
링크연결 ↓↓↓
관련링크
- 이전글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가사간병사업의 차이점 22.02.21
- 다음글장애아동 휠체어 및 동력보조장치 키트 지원 안내 22.02.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