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가사간병사업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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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가사간병사업은 모두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두 제도의 목적은 유사합니다.
차이점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대상자가 장애인에게 국한되어 있고 가사간병사업은 저소득/취약 계층이며 제공되는 급여량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각 제도 간 신청 대상자 및 급여 제공량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만 6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지원기간: 수급자격 인정 후 3년
지원시간: 월 60~480시간
2. 가사간병사업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급여제공량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C형은 6개월 지원 연장불가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 ※ C형 : 40시간)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차이점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대상자가 장애인에게 국한되어 있고 가사간병사업은 저소득/취약 계층이며 제공되는 급여량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각 제도 간 신청 대상자 및 급여 제공량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만 6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지원기간: 수급자격 인정 후 3년
지원시간: 월 60~480시간
2. 가사간병사업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급여제공량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C형은 6개월 지원 연장불가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 ※ C형 : 40시간)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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