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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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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70회 작성일 22-03-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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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 돌봄 특별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 -

< 장애인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주요 내용 >

1. 개요
코로나19 감염이 취약한 활동지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하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 시행

2. 주요내용
(대상)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

(내용) 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사에 최대 336,000원* 지원금 지급
* 2,000원 x 24시간 x 7일(격리기간 기준) = 336,000원

(지원기간) 2022년 2월 21일 부터* 예산 범위 내
* 추경 국회 확정일 이후 소급 적용 실시(예외청구)

(지급) 매월 청구 건에 대한 시·군·구 승인 후 다음 달 일괄 지급(4월~)


< 초·중·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 주요 내용 >

1. 개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초·중·고 개학 시 휴교 및 원격·단축 수업 등이 예상되는 바, 장애 학생의 돌봄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추가 지원

2. 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내용) 특별지원급여 '장애학생 돌봄' 추가 지원

(월 한도액) 월 297,000원(20시간), 최대 4개월,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이용 시기) 서비스 시작일자부터 최대 4개월, '22, 6월 말까지 이용가능

3.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규·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과 같음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선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대신 별도 공문으로 처리

4. 급여의 이용 및 지급
(이용)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가능하며, 요일 및 시간에 상관없이 297,000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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