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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건의료 관련 행사와 정책 등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치과주치의 4단계 사업 알림(2024년 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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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7회 작성일 24-05-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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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제작한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치과주치의 관련 포스터 안내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1. 일반건강관리: 모든 장애인 대상
2. 주장애 통합관리: 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중증장애인
3. 참여방법: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후 해당서류 제출(첨부파일 참고)

(장애인 치과주치의)
1. 이용대상자: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전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 일부(뇌병변, 정신장애에 한함)
2.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후 해당서류 제출(첨부파일 참고)




※ 이 자료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제작하였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배포 및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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