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장애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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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
- 1단계 개편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월평균 20.5시간 증대 등 실질적 효과
- 장애인 이동지원 관련 보충적 기준으로 이동지원 종합조사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7월 8일(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였다.
장애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하여 31년 만에 지원체계의 큰 틀을 전환하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은 지난해 7월부터 1단계 개편을 추진하였다.
* 1단계 추진내용: △장애등급제 폐지, △일상생활분야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
이후 장애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시개정전문위원회를 통해 그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종합조사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2단계 추진예정인 이동지원 서비스 분야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1단계 추진실적을 점검해 본 결과, △활동지원서비스 증대 및 급여적정성 개선, △각종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1단계 보완방안의 핵심은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무엇보다 일상생활 제약이 최고 수준이고, 가족 돌봄이 어려운 독거, 취약가구에 대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최대 급여구간(1구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산출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수행하는데 실제 지침서가 되는 “평가 매뉴얼”을 보완하여 시각장애인, 정신·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시․청각장애인 포함 중복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판정제도에도 반영하여 뚜렛증후군 환자의 예외적 장애인정사례와 같이 개별적 판정 장치 도입도 추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를 시행하여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의 조속한 정착도 도모한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하고, 특별교통수단 확충, 저상버스 보급 확대 등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까지 장애인복지법령 및 고시 개정, 관련 정보시스템 개선 등 2단계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자세한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확인하러 가기↓)
- 1단계 개편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월평균 20.5시간 증대 등 실질적 효과
- 장애인 이동지원 관련 보충적 기준으로 이동지원 종합조사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7월 8일(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였다.
장애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하여 31년 만에 지원체계의 큰 틀을 전환하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은 지난해 7월부터 1단계 개편을 추진하였다.
* 1단계 추진내용: △장애등급제 폐지, △일상생활분야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
이후 장애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시개정전문위원회를 통해 그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종합조사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2단계 추진예정인 이동지원 서비스 분야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1단계 추진실적을 점검해 본 결과, △활동지원서비스 증대 및 급여적정성 개선, △각종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1단계 보완방안의 핵심은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무엇보다 일상생활 제약이 최고 수준이고, 가족 돌봄이 어려운 독거, 취약가구에 대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최대 급여구간(1구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산출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수행하는데 실제 지침서가 되는 “평가 매뉴얼”을 보완하여 시각장애인, 정신·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시․청각장애인 포함 중복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판정제도에도 반영하여 뚜렛증후군 환자의 예외적 장애인정사례와 같이 개별적 판정 장치 도입도 추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를 시행하여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의 조속한 정착도 도모한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하고, 특별교통수단 확충, 저상버스 보급 확대 등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까지 장애인복지법령 및 고시 개정, 관련 정보시스템 개선 등 2단계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자세한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확인하러 가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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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수.회의시작14시이후]_수요자_중심_장애인_지원체계_개편_2단계_추진1.pdf (647.2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9-04 11: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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